공인중개사 환경성 검토 · 제17회 8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도심지 상업지역 등 환경성 검토의 실익이 없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있으나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입안하는 경우가 있어…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도심지 상업지역 등 환경성 검토의 실익이 없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있으나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입안하는 경우가 있어 고유권한이라 단정할 수 없고(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일 뿐 도시관리계획 수립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②).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④),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장관도 입안할 수 있어서 시장·군수만의 고유 권한은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수립해야 해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주민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 계획을 제안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이미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도심 상업지역처럼 환경성 검토가 별 의미 없는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③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 환경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예외적으로 도지사·장관도 입안하는 경우가 있어 고유권한이라 단정할 수 없어 틀림.
- ② 광역도시계획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틀림.
- ③ 환경성 검토 실익이 없는 기개발 상업지역 등은 검토 생략이 가능하므로 옳음.
- ④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 틀림.
- ⑤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해 입안제안권을 가지므로 틀림.
암기팁
다 지어진 상업지역엔 환경성 검토 생략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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