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가화조정구역 · 제17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등을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을 배타적으로 규율하는 제도로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고(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중첩 지정이 가능하여 중심상업…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 ③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④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등을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을 배타적으로 규율하는 제도로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고(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중첩 지정이 가능하여 중심상업지역에도 방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②),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③).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이라도 건축·공작물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④).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9조,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용도지역은 한 땅에 하나만 정해지는 배타적 제도라서 여러 개를 겹쳐 지정할 수 없어요. 반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겹쳐서 지정할 수 있어서 중심상업지역에도 방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보게 되고, 세부용도지역이 안 정해진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건축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을 미루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⑤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 시가화조정구역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 5~20년의 범위에서 시가화를 유보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한 배타적 제도이므로 틀림.
- ②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중첩 지정이 가능하므로 틀림.
- ③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므로 틀림.
- ④ 세부용도지역 미지정 관리지역도 건축·공작물 설치가 전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틀림.
-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옳음.
암기팁
시가화조정구역은 5~20년 유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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