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고고도지구 · 제17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도시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가장 강한 규제인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①). 최고고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아니라 그 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②),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원…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③ 면적이 900㎡인 1필지의 토지가 300㎡는 준주거지역, 600㎡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필지에는 준주거지역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④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공공시설은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다.
- ⑤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재축을 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도시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가장 강한 규제인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①). 최고고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아니라 그 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②),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용도지역별 규정이 각각 적용되고, 필지 전체 규모가 작은 경우(원칙 330㎡ 이하)에 한하여 가장 넓은 부분의 용도지역 규정을 전체에 적용하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900㎡ 필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③).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공익시설·공공시설이라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다(④).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령상 재축은 가능하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지역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지역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장 규제가 강한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해요. 최고고도지구에서는 정해진 높이를 넘겨 지을 수 없고, 위원회 자문을 거쳐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한 필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원래는 각 용도지역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데, 필지가 작을 때(원칙 330㎡ 이하)만 넓은 쪽 용도지역 규정을 전체에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서 900㎡짜리 필지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공익시설이라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 지을 수 없고,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에 안 맞게 된 기존 건물도 재축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①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 최고고도지구
- 환경보호·경관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용도지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세부용도지역 미지정 도시지역은 가장 규제가 강한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므로 옳음.
- ②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자문을 거치더라도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틀림.
- ③ 필지 특례는 소규모 필지에 한하여 적용되어 900㎡ 필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림.
- ④ 공익·공공시설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틀림.
- ⑤ 용적률 부적합 기존건축물도 재축은 허용되므로 틀림.
암기팁
세부용도 미지정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규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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