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 제17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3. 관리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이다.
  4.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①),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②),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상한은 5만㎡가 아니라 3만㎡이다(③). 이미 시행 중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이런 조치를 했다면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짓는 건축물은 이미 실시계획인가로 개발행위허가가 대신된 걸로 봐서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 같은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어요.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상한은 5만㎡가 아니라 3만㎡이고, 이미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④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

선택지별 해설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건축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틀림.
  •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틀림.
  • 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 상한은 3만㎡이므로 5만㎡는 틀림.
  • 행정청이 아닌 자의 응급조치 후 1월 이내 신고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 기존 사업시행자의 동의까지 요하는 규정은 없어 틀림.

암기팁

응급조치 후 1개월 내 신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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