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17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개발밀도를 관리하기 위해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①).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해제 등 조치는 재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즉시…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개발밀도를 관리하기 위해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①).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해제 등 조치는 재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즉시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②), 명칭 변경도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③), 공업지역도 기반시설 부족·설치곤란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④).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건물을 너무 빽빽하게 짓지 못하게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원래 정해진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낮춰 적용해요. 기반시설 상황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건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는 정도이고, 구역 이름을 바꿀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공업지역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이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예요. 그래서 ①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는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② 해제 등 조치는 요건 충족 시 검토하는 것으로 즉시 의무 조치는 아니므로 틀림.
- ③ 명칭 변경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틀림.
- ④ 기반시설 부족·설치곤란 요건 충족 시 공업지역도 지정 대상이 되므로 틀림.
- ⑤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므로 틀림.
암기팁
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까지 강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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