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동적 무효 · 제17회 9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시행자가 아니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②는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판례는 이를 확정적 무효로 보고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시행자가 아니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②는 틀린 지문이다. 과태료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①), 토지거래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일부터 1월 이내에(③),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는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할 수 있다(④).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처분을 한 시행자가 아니라 그 시행자를 지정해 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내야 해요. 과태료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다투고, 토지거래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 허가를 피하려고 일부러 맺은 계약은 판례상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봐요. 그래서 잘못 설명된 ②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선택지별 해설

  •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옳은 지문.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지정 행정청에 제기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정답).
  • 이의신청 기간이 처분일부터 1월 이내라는 것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
  • 매수청구 기간이 통지일부터 1월 이내라는 것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
  • 허가 배제·잠탈 목적 계약은 확정적 무효라는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은 지문.

암기팁

행정청 아닌 시행자의 처분은 심판을 지정 행정청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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