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 신탁 · 제17회 3번 해설
부동산개발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개발방식 중 토지신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가 개발·관리·처분을 수행한 뒤 신탁종료시 소유권을 다시 원소유자(또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자체사업방식
- ② 공사비 대물변제방식
- ③ 토지신탁방식
- ④ 사업위탁방식
- ⑤ 공사비 분양금정산방식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개발방식 중 토지신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가 개발·관리·처분을 수행한 뒤 신탁종료시 소유권을 다시 원소유자(또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 중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형식적 소유권 이전행위가 발생한다. 자체사업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므로 소유권 이전이 없고, 대물변제·사업위탁·분양금정산방식은 소유권을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한 채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개발 사업방식론 / 자체사업, 지주공동사업(등가교환·공사비대물변제·사업위탁·분양금정산), 토지(개발)신탁 방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른 구분.
쉬운 설명
토지신탁방식은 땅주인이 개발을 잘하는 신탁회사에게 서류상으로 땅의 이름을 잠깐 넘겨주고, 신탁회사가 개발·관리·분양을 대신 해준 다음 끝나면 다시 땅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등기부에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가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일어나요. 반면 자체사업, 대물변제, 사업위탁, 분양금정산 방식은 모두 땅주인이 이름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 이런 이전이 없어요.
용어 설명
- 토지(개발)신탁
-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신탁기간 중 소유권은 신탁회사 명의로 형식적으로 이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체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자금과 사업을 직접 진행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공사비 대물변제방식은 시공사에 공사비를 완공된 건물 일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원소유자가 유지한다.
- ③ 토지신탁방식은 신탁등기로 형식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정답이다.
- ④ 사업위탁방식은 소유자 명의를 유지한 채 사업관리만 위탁하므로 소유권 이전이 없다.
- ⑤ 공사비 분양금정산방식은 분양수입으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팁
신탁은 등기부에 이름이 잠깐 바뀐다, 신탁=명의이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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