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적부심사 · 제17회 44번 해설
지적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④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 ④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④이다.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 자체가 정정의 근거가 되므로 별도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토지이동신청 특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토지이동신청의 특례 및 지적측량적부심사(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측량이 맞는지 다투다가 지적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결론(의결서)이 나오면, 소관청은 그 의결서 내용대로 지적공부의 경계를 바로 고칠 수 있고 이때는 따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문 ④는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옳은 설명으로, 도시개발사업 착수신고 후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행자만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고, 농어촌정비사업은 시행자가 신청하며, 공동주택 지목변경은 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하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지적측량적부심사
-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지방(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적부를 판정받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도시개발사업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사업완료시까지 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맞음 —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맞음 — 공동주택 부지 지목변경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 ④ 틀림 —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에 따라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별도의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요하지 않는다.
- ⑤ 맞음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파산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는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위원회 의결서 = 승낙서 대체증명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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