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제17회 49번 해설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⑤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⑤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이는 소관청의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 비용(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나머지(합병요건, 소유자 주소 상이시 합병 불가, 소관청의 직권 오류정정, 등록전환 특례)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토지의 이동신청 및 소관청의 직권정리(법·시행령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땅주인이 토지 변화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소관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이는 소관청 스스로 한 일이므로 그 비용(수수료)을 땅주인에게 물릴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지문 ⑤가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으로, 전세권등기가 있어도 다른 요건만 맞으면 합병할 수 있고,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며,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등록사항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고, 형질이 바뀐 임야도 등록지는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을 지적공부에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결의서.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다른 합병요건이 충족되면 1필지에 전세권등기가 있어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맞음 — 합병대상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맞음 —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④ 맞음 — 임야도 등록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이 불가한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 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비용은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암기팁
"소관청이 알아서 한 일이니 수수료도 소관청 부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