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행위 · 제17회 55번 해설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⑤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4.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5.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⑤이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분소유의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나머지(전유부분 이전시 공용부분 취득, 평면매장의 구분소유권등기, 대지권 등기시 토지등기용지 직권기재, 복도·계단의 구분소유권 목적 불가)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구분건물의 등기(관련 규정)

쉬운 설명

구조와 이용에서 독립된 부분을 가진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이를 각각 나눠 갖겠다는 의사표시(구분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며, 지문 ⑤가 이를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으로, 전유부분을 사면 공용부분 소유권도 함께 갖고, 벽으로 나뉘지 않은 매장도 요건을 갖추면 구분등기할 수 있으며, 대지권 등기를 하면 토지 등기용지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사실을 적고,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등기할 수 없다.

용어 설명

구분행위
1동의 건물을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 맞음 — 벽으로 물리적 구획이 없는 평면매장도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 맞음 — 대지권 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한다.
  • 맞음 —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 틀림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도 구분행위(의사표시)가 있어야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구분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독립성 있어도 나누겠다는 의사표시 없으면 구분등기 강제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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