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장선행원칙 · 제17회 56번 해설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은 ①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옳은 것은 ①이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대장선행원칙). ②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시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므로 틀리고, ③은 건물면적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므로 틀리며, ④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고, ⑤는 구조변경 변경등기시 종전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관련 규정)
쉬운 설명
건물의 구조가 바뀌면 등기부터 고치는 게 아니라 먼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바꾸고 나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인데,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알아서(직권으로) 등기를 고치고, 건물면적이 바뀐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독립된 주등기로 하며, 등기명의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바뀐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구조변경으로 등기를 고칠 때는 예전 내용을 지우는 표시를 해야 한다.
용어 설명
- 대장선행원칙
- 건물의 표시(구조·면적 등)가 변경된 경우 등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건물 구조변경시에는 변경등기 신청 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 ② 틀림 —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한다.
- ③ 틀림 — 건물면적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 ④ 틀림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 구조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시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암기팁
"대장 먼저, 등기는 그 다음(대장선행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