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18회 19번 해설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 한도(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는 의뢰인 각 당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이지,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한도'라는 개념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 ③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 ④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 한도(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는 의뢰인 각 당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이지,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한도'라는 개념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주택 수수료의 조례 위임, 겸용주택의 요율 적용기준, 실비 청구, 교환계약의 산정기준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이 아닌 물건(상가 등)을 중개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인데, 이는 양쪽 당사자 각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개별 한도이지 두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다. 주택 수수료율은 조례로 정하고,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인 겸용주택이면 주택 요율을 적용하며, 권리관계 확인에 든 실비는 청구할 수 있고, 교환계약에서는 더 비싼 쪽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한다.
용어 설명
- 중개보수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주택은 시·도 조례, 주택 외는 시행규칙이 정한 한도(1천분의 9 이내) 범위에서 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당시 건설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옳다.
- ② 수수료 한도는 각 당사자로부터 받는 금액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쌍방 합산 개념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③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적용하므로 옳다.
- ④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권리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다.
암기팁
주택 외 수수료 1천분의 9는 각자 개별 한도, 합산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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