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 · 제18회 44번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제9조 1항)는 ②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3.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정답

핵심 해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제9조 1항)는 ②가 옳다. 상가임차인도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①은 틀림),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뿐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며(③은 틀림),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시 법상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④는 3년이라 틀림),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게를 빌리면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알아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쳐준다. 상가 세입자도 주택 세입자처럼 이사갈 때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은 처음 보호받을 자격을 갖추는 조건일 뿐 아니라 그 보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의 한도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었고(현재는 10년), 짧게 잠깐만 쓰는 임대차라면 애초에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 법이 정한 상한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상가건물임차인도 대항요건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상임법 제6조). 틀렸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상임법 제9조 1항). 옳다.
  • 판례상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아니라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틀렸다.
  • 이 사건 당시(2007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3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참고: 2018.10.16. 개정으로 현행법상 그 상한은 10년으로 변경되었으나, 5년이 아닌 3년으로 서술된 이 지문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여전히 틀린 지문이어서 정답에는 영향이 없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임법 제16조). 틀렸다.

암기팁

기간 안 정한 상가임대차는 무조건 1년, 사업자등록은 '취득+존속' 둘 다 요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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