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매권 · 제18회 59번 해설
물권이 아닌 것은?
부동산환매권은 매매계약에 부수한 특약(환매특약)에 기한 채권적 권리로서, 환매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뿐 그 자체가 물권은 아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동산환매권
- ② 양도담보권
- ③ 근저당권
- ④ 유치권
- ⑤ 관습상 법정지상권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환매권은 매매계약에 부수한 특약(환매특약)에 기한 채권적 권리로서, 환매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뿐 그 자체가 물권은 아니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이전이지만 실질적으로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고, 근저당권·유치권은 민법상 전형적 담보물권이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판례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모두 물권성이 인정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매권은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매매 특약으로 남겨둔 것으로, 등기를 해두면 남들에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물권은 아니다. 반면 양도담보권, 근저당권, 유치권은 모두 실질적으로 담보 역할을 하는 물권으로 인정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판례가 인정하는 물권 유사의 권리다. 그래서 물권이 아닌 것을 고르라면 부동산환매권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환매권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제590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환매권은 매매의 특약에 기한 채권적 권리로서 등기하면 대항력을 가질 뿐 물권은 아니다. 물권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 ② 양도담보권은 실질적으로 담보물권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례상 취급되어 물권성이 인정된다.
- ③ 근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의 일종으로 전형적인 담보물권이다.
- ④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법정담보물권이다.
- 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이다.
암기팁
환매권은 채권일 뿐, 등기해도 대항력만 생기지 물권이 되지는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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