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상권 · 제18회 60번 해설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이 그 지위를 갖추기 전(등기 전)에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 ②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이 그 지위를 갖추기 전(등기 전)에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다.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취득하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승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①은 틀림),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②는 틀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애초에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③은 틀림), 건물의 개축·증축이 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기존 범위에서 존속한다(④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춘 건물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땅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으로 생기는 것이라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고,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면 처음부터 같은 소유자였던 적이 없던 게 되어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으며, 건물을 개축·증축해도 법정지상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실행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제36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승계취득시키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87조 단서). 틀렸다.
- ②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③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애초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게 되므로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다.
-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증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한 범위에서 존속한다. 틀렸다.
- 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암기팁
법정지상권 취득할 지위의 자가 등기 전 땅을 쓴 이익은 부당이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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