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의 부종성 · 제18회 63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히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4.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5.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히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②가 틀렸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고(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③), 등기된 입목·등록된 건설기계도 특별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④),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도 보통의 계약이라서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고, 저당권으로 지킬 수 있는 채권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어도 되며,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빚을 다 갚아서 채권이 사라지면 등기를 지우지 않아도 저당권은 저절로 사라진다.

용어 설명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존속하는 성질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한다(제369조).

선택지별 해설

  • 채무자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옳다.
  • 저당권설정계약에도 일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면 족하다. 옳다.
  • 등기된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특별법에 의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옳다.
  •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69조). 옳다.

암기팁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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