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의 부종성 · 제18회 63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히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 ②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 ③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 ④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⑤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히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②가 틀렸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고(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③), 등기된 입목·등록된 건설기계도 특별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④),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도 보통의 계약이라서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고, 저당권으로 지킬 수 있는 채권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어도 되며,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빚을 다 갚아서 채권이 사라지면 등기를 지우지 않아도 저당권은 저절로 사라진다.
용어 설명
- 저당권의 부종성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존속하는 성질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한다(제36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채무자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옳다.
- ② 저당권설정계약에도 일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면 족하다. 옳다.
- ④ 등기된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특별법에 의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옳다.
- ⑤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69조). 옳다.
암기팁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