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인방법 · 제18회 68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회복되기 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①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미친다.
-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④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회복되기 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①이 옳다. 제3자가 무단경작한 수확기 농작물은 명인방법으로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②는 틀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마찬가지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③은 틀림),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면 그것이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④는 틀림),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지워진 뒤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돈을 다 냈다면, 그 저당권은 매각과 함께 소멸해버려서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남의 땅에서 몰래 농사지은 사람의 수확물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는 토지와 별개로 취급되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있고,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등기(부기등기)가 있었다면 말소청구 상대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넘겨받은 사람이다.
용어 설명
- 명인방법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등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공시하는 관습법상의 방법.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로 거래·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었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회복등기를 청구할 여지가 없다. 옳다.
- ②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은 명인방법에 의해 경작자에게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틀렸다.
-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틀렸다.
- ④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 건물이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권리자인 양수인이며 양도인이 아니다. 틀렸다.
암기팁
불법말소된 저당권도 매각대금 완납되면 그냥 소멸, 회복등기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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