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제18회 71번 해설

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 작성비용은 애초부터 계약불성립 가능성을 예정한 통상적 지출로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2.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작성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 작성비용은 애초부터 계약불성립 가능성을 예정한 통상적 지출로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이 틀렸다. 신뢰형성 후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①),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며(②),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로 이행에 착수하여 지출한 비용도 배상대상이 되고(④),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을 맺기로 믿음이 쌓인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협상을 깨버리면 그것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계약이 될 거라 믿고 준비하며 쓴 통상적인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미리 일을 시작하며 쓴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참가한 경쟁입찰의 견적서 작성비용처럼, 애초부터 계약 불성립 가능성을 예정한 통상적 지출은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하는 행위로, 신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한 교섭파기는 신의칙 위반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부당파기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옳다.
  •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 작성비용은 애초에 계약 불성립을 예정한 통상적 지출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비용지급에 관해 협의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이행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옳다.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옳다.

암기팁

경쟁입찰 견적서 작성비는 처음부터 예정된 지출이라 배상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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