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제18회 71번 해설
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 작성비용은 애초부터 계약불성립 가능성을 예정한 통상적 지출로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②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③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작성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 작성비용은 애초부터 계약불성립 가능성을 예정한 통상적 지출로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이 틀렸다. 신뢰형성 후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①),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며(②),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로 이행에 착수하여 지출한 비용도 배상대상이 되고(④),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75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을 맺기로 믿음이 쌓인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협상을 깨버리면 그것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계약이 될 거라 믿고 준비하며 쓴 통상적인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미리 일을 시작하며 쓴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참가한 경쟁입찰의 견적서 작성비용처럼, 애초부터 계약 불성립 가능성을 예정한 통상적 지출은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하는 행위로, 신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한 교섭파기는 신의칙 위반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②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부당파기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옳다.
- ③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 작성비용은 애초에 계약 불성립을 예정한 통상적 지출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비용지급에 관해 협의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이행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옳다.
- 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옳다.
암기팁
경쟁입찰 견적서 작성비는 처음부터 예정된 지출이라 배상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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