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대위 · 제18회 74번 해설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제370조, 제342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①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제370조, 제342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①이 틀렸다. 공유토지 분할판결 확정시 등기 전에도 물권변동이 일어나고(②),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확정만으로는 등기 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③), 포락된 토지가 성토되어도 종전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고(④),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등기말소 전이라도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이 걸린 땅이 국가에 수용됐을 때,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가 그 보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물상대위)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다. 공유토지를 나누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전에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에서 이겨도 실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갖게 되며, 심하게 무너져 못쓰게 된 땅이 나중에 다시 흙이 쌓여도 원래 주인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되찾지는 못한다.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등기가 지워지기 전이라도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는다.

용어 설명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수용 등으로 변형된 경우,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보상금 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제342조, 제370조).

선택지별 해설

  •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형성판결로서 등기 전이라도 즉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87조). 옳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이행판결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고, 실제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다.
  •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된 토지는 소유권이 소멸하며, 이후 다시 성토되었다고 하여 종전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옳다.
  •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물권적으로 甲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암기팁

수용 보상금이 미지급·미공탁이면 저당권은 물상대위 위해 그대로 존속.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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