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대위 · 제18회 74번 해설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제370조, 제342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①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②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③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 ⑤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제370조, 제342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①이 틀렸다. 공유토지 분할판결 확정시 등기 전에도 물권변동이 일어나고(②),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확정만으로는 등기 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③), 포락된 토지가 성토되어도 종전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고(④),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등기말소 전이라도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이 걸린 땅이 국가에 수용됐을 때,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가 그 보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물상대위)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다. 공유토지를 나누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전에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에서 이겨도 실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갖게 되며, 심하게 무너져 못쓰게 된 땅이 나중에 다시 흙이 쌓여도 원래 주인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되찾지는 못한다.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등기가 지워지기 전이라도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는다.
용어 설명
- 물상대위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수용 등으로 변형된 경우,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보상금 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제342조, 제37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형성판결로서 등기 전이라도 즉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87조). 옳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이행판결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고, 실제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다.
- ④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된 토지는 소유권이 소멸하며, 이후 다시 성토되었다고 하여 종전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옳다.
- ⑤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물권적으로 甲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암기팁
수용 보상금이 미지급·미공탁이면 저당권은 물상대위 위해 그대로 존속.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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