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18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커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 ②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커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은 최초 제한 사유일 뿐 연장 사유는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데, 원래 정해진 제한기간이 끝나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지역들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난개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이라서 ④번이 맞아요. 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며,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수목이 빽빽한 지역은 처음 제한할 때의 이유일 뿐 연장 사유는 아니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틀린 내용.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하는 경우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린 내용.
- ③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2회'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예외 대상이다. 옳은 내용.
- ⑤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이지 제한기간 연장 사유는 아니다. 틀린 내용.
암기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연장 OK, 연장은 딱 1회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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