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18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커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2.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5.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커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은 최초 제한 사유일 뿐 연장 사유는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데, 원래 정해진 제한기간이 끝나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지역들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난개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이라서 ④번이 맞아요. 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며,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수목이 빽빽한 지역은 처음 제한할 때의 이유일 뿐 연장 사유는 아니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틀린 내용.
  •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하는 경우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린 내용.
  •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2회'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예외 대상이다. 옳은 내용.
  •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이지 제한기간 연장 사유는 아니다. 틀린 내용.

암기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연장 OK, 연장은 딱 1회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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