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8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나의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②의 설명은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②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관리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하나의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②의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관리지역의 정의, 취락지구 지정, 창고 건축시 조례에 의한 제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지역의 농림지역 의제)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지역은 도시처럼 관리하거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관리가 필요한 땅을 말해요. 하나의 땅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겹쳐서 지정할 수 있다는 ②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관리지역 안에 취락지구를 지정하거나, 창고를 지을 때 조례로 규모를 제한하거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농림지역으로 보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옳은 내용.
- ②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으므로 보전관리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 지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④ 관리지역에서 창고 건축시 조례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⑤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옳은 내용.
암기팁
용도지역은 겹쳐 지정 안 된다, 딱 하나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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