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8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나의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②의 설명은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2.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관리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하나의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②의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관리지역의 정의, 취락지구 지정, 창고 건축시 조례에 의한 제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지역의 농림지역 의제)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지역은 도시처럼 관리하거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관리가 필요한 땅을 말해요. 하나의 땅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겹쳐서 지정할 수 있다는 ②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관리지역 안에 취락지구를 지정하거나, 창고를 지을 때 조례로 규모를 제한하거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농림지역으로 보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옳은 내용.
  •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으므로 보전관리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 지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관리지역에서 창고 건축시 조례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옳은 내용.

암기팁

용도지역은 겹쳐 지정 안 된다, 딱 하나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