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8회 9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가가 인근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런 경우 수용·사용방식이 일반적이라는 ①의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 ③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지가가 인근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런 경우 수용·사용방식이 일반적이라는 ①의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틀렸다. 나머지(환지방식·수용사용방식의 각 적용 사유, 혼용방식과 구역분할 시행, 기반시설 설치비용 구분)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은 땅값이 아주 높아서 수용·사용방식으로 하기 어려울 때는 오히려 환지방식(땅을 서로 교환·정리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용·사용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한 ①번은 사실과 반대라서 틀렸어요. 구획변경 등이 필요하면 환지방식,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공급해야 하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정하고, 두 방식을 섞어서 구역을 나눠 시행할 수도 있으며, 이때 각 구역의 기반시설 비용을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가가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방식이 어려운 경우는 오히려 환지방식으로 정하는 사유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② 구획변경·형질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③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④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⑤ 혼용 시행시 각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옳은 내용.
암기팁
땅값 비싸면 환지방식! 수용방식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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