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8회 9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가가 인근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런 경우 수용·사용방식이 일반적이라는 ①의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3.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가가 인근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런 경우 수용·사용방식이 일반적이라는 ①의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틀렸다. 나머지(환지방식·수용사용방식의 각 적용 사유, 혼용방식과 구역분할 시행, 기반시설 설치비용 구분)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은 땅값이 아주 높아서 수용·사용방식으로 하기 어려울 때는 오히려 환지방식(땅을 서로 교환·정리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용·사용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한 ①번은 사실과 반대라서 틀렸어요. 구획변경 등이 필요하면 환지방식,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공급해야 하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정하고, 두 방식을 섞어서 구역을 나눠 시행할 수도 있으며, 이때 각 구역의 기반시설 비용을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아요.

선택지별 해설

  • 지가가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방식이 어려운 경우는 오히려 환지방식으로 정하는 사유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구획변경·형질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혼용 시행시 각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옳은 내용.

암기팁

땅값 비싸면 환지방식! 수용방식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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