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8회 9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대상이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4.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5.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대상이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반면 존치시설 유지관리용 최소 토지, 토지상환채권에 의한 상환, 토지이용가치가 낮아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의 국가·지자체 등 공급은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팔지만, 특별한 경우엔 수의계약(특정인과 직접 계약)으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인 ①번이 정답이에요. 존치시설 관리용 땅, 토지상환채권 상환, 이용가치가 낮아 이웃 땅 주인에게 팔아야 하는 경우, 학교·관공서 용지를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선택지별 해설

  •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대상이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다. 정답.
  •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공급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 토지이용가치가 낮아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자체 등 설치권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수의계약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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