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8회 9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대상이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②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③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④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 ⑤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대상이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반면 존치시설 유지관리용 최소 토지, 토지상환채권에 의한 상환, 토지이용가치가 낮아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의 국가·지자체 등 공급은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팔지만, 특별한 경우엔 수의계약(특정인과 직접 계약)으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인 ①번이 정답이에요. 존치시설 관리용 땅, 토지상환채권 상환, 이용가치가 낮아 이웃 땅 주인에게 팔아야 하는 경우, 학교·관공서 용지를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대상이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다. 정답.
- ②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공급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 ③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토지이용가치가 낮아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 ⑤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자체 등 설치권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수의계약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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