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산관리회사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제18회 33번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자산을 개발·관리·처분하는 업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회사 스스로, 위탁관리형의 경우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매매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 ②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③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 ④ 부동산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 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자산을 개발·관리·처분하는 업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회사 스스로, 위탁관리형의 경우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한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할 뿐, 자산의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은 리츠 스스로 하거나, 위탁관리형이라면 별도로 있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해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에 대한 조언만 해줄 뿐, 자산을 직접 개발·관리·처분하는 업무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 돼요. 나머지 배당·매매차익, 리츠의 정의, 원금 손실 가능성, 유동성 선호자의 상장리츠 선호는 모두 맞아요.
용어 설명
- 자산관리회사(AMC)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의 취득·처분·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부동산투자에 관한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자산의 개발·관리·처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배당이익·매매차익 향유는 옳은 설명이다.
-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 ③ 투자원금 손실가능성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유동성 선호자의 상장리츠 투자선호는 옳은 설명이다.
- ⑤ 개발·관리·처분은 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이지 투자자문회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틀려 정답이다.
암기팁
개발·관리·처분은 자산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는 조언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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