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본번/부번 · 제18회 42번 해설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번부여의 원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신규등록·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번부여의 원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신규등록·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다. 다만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할 수 있다'(재량사항). 그런데 ③ 지문은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서술하여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처럼 표현한 점이 틀렸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법 시행령 지번부여방법 관련 조항

쉬운 설명

땅의 번호(지번)를 새로 매길 때는 원래 마지막 번호 다음부터 순서대로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새로 등록할 땅이 이미 끝 번호 땅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원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일 수도 있는데, 이건 '해도 되는' 재량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의 지문은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표현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본번/부번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며 본번(예:100)과 필요시 그 아래 부번(예:100-1)으로 구성된다

선택지별 해설

  •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분할 시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것은 지번부여 원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부번을 붙이는 것은 재량사항(할 수 있다)임에도 의무(하여야 한다)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합병시 건축물 소재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축척변경시행지역의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부번 부여는 '할 수 있다'(선택), '하여야 한다'(의무)로 바꾸면 틀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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