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본번/부번 · 제18회 42번 해설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번부여의 원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신규등록·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⑤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번부여의 원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신규등록·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다. 다만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할 수 있다'(재량사항). 그런데 ③ 지문은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서술하여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처럼 표현한 점이 틀렸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법 시행령 지번부여방법 관련 조항
쉬운 설명
땅의 번호(지번)를 새로 매길 때는 원래 마지막 번호 다음부터 순서대로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새로 등록할 땅이 이미 끝 번호 땅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원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일 수도 있는데, 이건 '해도 되는' 재량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의 지문은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표현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 본번/부번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며 본번(예:100)과 필요시 그 아래 부번(예:100-1)으로 구성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분할 시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것은 지번부여 원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부번을 붙이는 것은 재량사항(할 수 있다)임에도 의무(하여야 한다)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④ 합병시 건축물 소재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축척변경시행지역의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부번 부여는 '할 수 있다'(선택), '하여야 한다'(의무)로 바꾸면 틀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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