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규등록 · 제18회 47번 해설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토지이동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나, 이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전제로 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토지이동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나, 이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전제로 한다. 신규등록은 그 대상토지가 애초에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 토지이므로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대상 자체가 없다(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③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신규등록 및 소관청의 등기촉탁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신규등록은 원래 등기부 자체가 없는 미등기 땅을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이 등기소에 '표시가 바뀌었다'고 알려줄 등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의 지문은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용어 설명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신규등록의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 신규등록 신청기한(60일)과 위반시 과태료는 옳은 설명이다.
  • 신규등록은 미등기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신규등록시 준공인가필증 사본 첨부는 옳은 설명이다.
  • 소관청이 관리하는 서류는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신규등록은 미등기 땅이라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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