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 · 제18회 64번 해설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분건물의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1동의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이를 구분하여 등기하지 않고 1동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구분등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소유자의 선택사항). ③ 지문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3.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4.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구분건물의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1동의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이를 구분하여 등기하지 않고 1동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구분등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소유자의 선택사항). ③ 지문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등기 관련 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구분소유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한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나눠서 등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소유자가 원하면 그 건물 전체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각각 독립한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구분건물 요건을 갖춘 건물이라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1동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 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는 것(부기가 없는 한)은 옳은 설명이다.
  • 건물 등기용지에 대지권 등기시 토지등기부에도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구분건물 요건 갖춰도 통째로 일반건물 등기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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