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금액 · 제19회 13번 해설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의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②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③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 ④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 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의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는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③은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④는 실비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도 받을 수 있고, ⑤는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실제 납부한 금액(기납부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모두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매를 포함해 같은 당사자 사이에 두 가지 이상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지문은 교환은 금액이 큰 쪽 기준이어야 하고, 중개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깨지면 수수료를 못 받으며, 실비는 권리를 넘기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고, 분양권 수수료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계산해야 해서 모두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유형별로 산정방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를 포함한 복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은 지문(정답).
- ②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틀린 지문.
- ③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
- ④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뿐 아니라 취득하려는 자에게도 받을 수 있어 표현이 부정확하므로 틀린 지문.
- ⑤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틀린 지문.
암기팁
매매 끼면 매매금액만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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