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이변제충당권 · 제19회 49번 해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제322조),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 간이변제충당권(제322조 제2항), 보존을 위한 사용권(제324조 제2항 단서) 등이 인정되나, 유치권 자체를 기초로 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경매권
- ② 비용상환청구권
- ③ 간이변제충당권
- ④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⑤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정답 ④
핵심 해설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제322조),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 간이변제충당권(제322조 제2항), 보존을 위한 사용권(제324조 제2항 단서) 등이 인정되나, 유치권 자체를 기초로 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 점유 침탈시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제204조)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부터 제328조까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 비용상환청구권, 간이변제충당권, 유치물 보존을 위한 사용권까지 다양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유치권 자체를 근거로 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라서, 점유를 빼앗겼을 때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 간이변제충당권
-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22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제322조 제1항 경매권이 인정된다.
- ② 맞음 - 제325조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 ③ 맞음 - 제322조 제2항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된다.
- ④ 틀림(정답) -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만 가능).
- ⑤ 맞음 - 제324조 제2항 단서 보존을 위한 사용권이 인정된다.
암기팁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뺏기면 점유권으로 되찾지 유치권으로는 못 되찾는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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