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 제19회 56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되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2.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일부공용부분은 없음)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3.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되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1동의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으면 구분소유권도 성립하지 않으며, 공용부분 해당 여부는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됩니다. 법인등기 전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 총회결의로 의사를 정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나(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단서).

선택지별 해설

  • 틀림(정답) -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단서).
  • 맞음 -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한다(제23조).
  • 맞음 - 1동의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맞음 - 공용부분 해당 여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맞음 - 법인등기 전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는 원칙, 규약으로 뒤집을 수 있는 '예외 있는 원칙'이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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