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제19회 57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물상보증인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물상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③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물상보증인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물상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물상보증인이 남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제3취득자가 채무 이행을 인수한 경우라도, 저당권이 실행되어 물상보증인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물상보증인은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저당권자는 점유가 없는 권리라 목적물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저당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며, 전세권 기간만료 후에는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괄경매를 청구해도 저당권자는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용어 설명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제341조, 제37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틀림 -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 ③ 틀림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맞음(정답)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 ⑤ 틀림 - 일괄경매를 청구하더라도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제365조).
암기팁
남 대신 담보 잡힌 물상보증인은 손해 보면 결국 원래 채무자한테 손을 벌릴 수 있다(구상권)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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