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혼동 · 제19회 60번 해설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혼동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소멸하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 단서).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단독상속하면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고 제3자의 권리목적도 아니므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경우
- ②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④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 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혼동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소멸하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 단서).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단독상속하면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고 제3자의 권리목적도 아니므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9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혼동은 원칙적으로 물권을 소멸시키지만,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지상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합쳐지고 다른 제3자의 권리 목적도 아니므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매매가 무효라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인 경우, 후순위 가압류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임차권 존속에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혼동(混同)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또는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원칙적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제191조). 다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정답) -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단독상속하면 혼동으로 지상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② 틀림 -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면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이므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틀림 -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가압류등기가 있으면 그 저당권이 소멸할 경우 가압류권자가 이익을 얻으므로, 제3자의 권리목적이 되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 단서).
- ④ 틀림 - 1번저당권자 乙이 지상권 자체를 취득하더라도 2번저당권자 丙의 이익을 위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3자의 권리 목적인 경우 예외).
- ⑤ 틀림 -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권을 존속시킬 실익이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혼동은 원칙 소멸, 다만 '남의 권리가 걸려 있으면' 안 죽는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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