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온천권 · 제19회 73번 해설

물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될 뿐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광업권·어업권은 특별법상 물권으로 간주되고, 구분지상권은 민법상 물권(제289조의2),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온천권
  2. 광업권
  3. 어업권
  4. 구분지상권
  5. 분묘기지권

정답

핵심 해설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될 뿐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광업권·어업권은 특별법상 물권으로 간주되고, 구분지상권은 민법상 물권(제289조의2),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는 판례상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 토지소유권 범위에 포함될 뿐, 별도의 독립한 물권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업권과 어업권은 특별법에 의해 물권으로 간주되고, 구분지상권은 민법상 물권이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온천권
온천수 용출지 및 그 이용에 관한 권리로, 판례는 이를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온천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선택지별 해설

  • 틀림(정답, 물권 아님) -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맞음(물권) - 광업권은 물권으로 간주된다(광업법).
  • 맞음(물권) - 어업권은 물권으로 간주된다(수산업법).
  • 맞음(물권) - 구분지상권은 민법상 물권이다(제289조의2).
  • 맞음(물권)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

암기팁

온천물은 그냥 땅에 딸린 지하수, 독립된 물권이 아니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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