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 · 제19회 79번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건물의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달성 불가, 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갱신거절사…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3.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5.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건물의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달성 불가, 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갱신거절사유이고, 경과실로 인한 파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일부멸실, 철거·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과실'로 건물 일부를 파손한 경우는 이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뿐입니다.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제10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고의·중과실로 인한 파손, 목적달성 불가능한 일부멸실, 철거·재건축 필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정답, 거절사유 아님) - 임차인이 경과실로 건물 일부를 파손한 것은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만 해당).
  • 맞음(거절사유) - 무단전대는 갱신거절사유이다(제10조 제1항).
  • 맞음(거절사유) - 3기 차임연체는 갱신거절사유이다(제10조 제1항 제1호).
  • 맞음(거절사유) - 목적물의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갱신거절사유이다.
  • 맞음(거절사유) - 건물의 대부분 철거를 위한 점유회복 필요는 갱신거절사유이다(제10조 제1항).

암기팁

실수로 살짝 파손한 정도(경과실)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고의나 중과실이어야 한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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