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 · 제19회 79번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건물의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달성 불가, 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갱신거절사…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④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건물의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달성 불가, 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갱신거절사유이고, 경과실로 인한 파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일부멸실, 철거·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과실'로 건물 일부를 파손한 경우는 이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뿐입니다.
용어 설명
-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고의·중과실로 인한 파손, 목적달성 불가능한 일부멸실, 철거·재건축 필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거절사유 아님) - 임차인이 경과실로 건물 일부를 파손한 것은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만 해당).
- ② 맞음(거절사유) - 무단전대는 갱신거절사유이다(제10조 제1항).
- ③ 맞음(거절사유) - 3기 차임연체는 갱신거절사유이다(제10조 제1항 제1호).
- ④ 맞음(거절사유) - 목적물의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갱신거절사유이다.
- ⑤ 맞음(거절사유) - 건물의 대부분 철거를 위한 점유회복 필요는 갱신거절사유이다(제10조 제1항).
암기팁
실수로 살짝 파손한 정도(경과실)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고의나 중과실이어야 한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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