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도시계획 · 제19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 등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으로, 법령상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수립주기 규정이 없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 등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으로, 법령상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수립주기 규정이 없다. 이는 20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특성과 혼동시킨 함정 지문으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며, 시·도지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초조사로 인한 손실은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시·군을 묶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법령에 '10년마다 수립한다'는 주기 규정 자체가 없다. 이건 20년 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헷갈리게 만든 함정이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땐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하나의 도 안에만 걸치는 광역계획권은 그 도지사가 수립하며, 시·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초조사로 손실을 본 사람은 그 행위를 한 행정청이 보상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수립주기(10년 단위)를 법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정답).
  •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므로 옳은 설명.
  •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함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
  • 시·도지사간 협의 불성립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기초조사로 인한 손실보상은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부담하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광역도시계획엔 '10년 주기' 같은 건 없다 — 주기 규정은 도시기본계획(20년+5년 재검토) 얘기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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