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가화조정구역 · 제19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아무 절차 없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다.
  2. 주민은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5.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아무 절차 없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지문은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라고 하여 신고절차 자체를 생략한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수는 제외), 주민의 기반시설 설치 관련 입안 제안권, 주민 의견청취 절차의 조례 위임, 도지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등.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9조,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미 허가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아무 절차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한 다음에야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지문은 이 신고 절차를 생략한 것처럼 써서 틀린 내용이 된다. 나머지 지문들, 즉 광역시 관할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민이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 의견청취 절차를 조례에 위임한다는 점,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는 점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수가 제외되는 것은 옳은 설명.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옳은 설명.
  •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절차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정답).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는 것은 옳은 설명.

암기팁

기득권이 있어도 '신고'는 필수 — 절차를 아예 생략해준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