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9회 8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관하여는 가장 보전적인 성격의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②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④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관하여는 가장 보전적인 성격의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은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용도 미지정지역의 건폐율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의제,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지역으로 의제.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지역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경우, 용적률은 가장 보수적인(개발을 가장 억제하는) 보전관리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지문은 반대로 계획관리지역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틀렸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의 건폐율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준을 따르고,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보며,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새로 지정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지역으로 본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폐율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옳은 설명.
- ② 관리지역의 세부용도지역 미지정시 용적률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정답).
- ③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옳은 설명.
- ④ 매립구역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그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세분 안 된 관리지역은 제일 깐깐한 '보전관리지역' 기준으로 — 애매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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