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 제19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 (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라 하더라도 토석채취 그 자체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4.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5.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정답

핵심 해설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라 하더라도 토석채취 그 자체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굴착 등은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미한 행위 또는 별도 절차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형질변경 목적이 아니더라도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 재해·재난 응급복구, 이미 조성된 대지에서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굴착은 허가가 면제되거나 다른 절차로 갈음되는 경미한 행위다.

용어 설명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허가 불요.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별도의 인허가로 갈음되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채취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석채취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요함(정답).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굴착은 경미한 행위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암기팁

형질변경이 목적이 아니라도 흙과 돌을 캐가면 그 자체가 개발행위 — '토석채취'는 목적을 안 따진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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