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폐율 · 용적률 · 제19회 8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④가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주거지역 : 60% - 500%
  2. 상업지역 : 90% - 1,200%
  3. 녹지지역 : 20% - 80%
  4. 계획관리지역 : 40% - 100%
  5.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60%

정답

핵심 해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④가 옳다. 나머지는 실제 법정 최대한도와 다르다: 주거지역 건폐율은 최대 70%(60%가 아님), 상업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500%까지 가능(일률적으로 1,200%가 아님), 녹지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00%까지이나 일률적으로 80%가 아니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은 최대 80%(60%가 아님)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쉬운 설명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법정되어 있다. 다른 보기들은 실제 법정 수치와 다르다. 주거지역 건폐율은 최대 70%(60%가 아님), 상업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500%까지 가능(1,200%가 아님), 녹지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00%까지(일률적 80%가 아님),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은 최대 80%(60%가 아님)이다.

용어 설명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제외)의 비율

선택지별 해설

  • 주거지역 건폐율의 법정 최대한도는 70%이므로 60%로 서술한 것은 틀린 연결.
  • 상업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500%까지 가능하여 일률적 1,200% 서술은 틀린 연결.
  • 녹지지역 건폐율은 20% 이하이나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상이하여 일률적 80% 서술은 부정확함.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는 법정 최대한도와 일치하므로 옳은 연결(정답).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의 법정 최대한도는 80%이므로 60%로 서술한 것은 틀린 연결.

암기팁

계획관리지역은 '40-100' 세트로 외우자 — 건폐율 40%, 용적률 10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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