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제19회 89번 해설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 (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의 면적에 그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면적을 합산하는 방식(가중평균)으로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을 계산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1,200㎡
- ② 1,400㎡
- ③ 1,500㎡
- ④ 1,600㎡
- ⑤ 1,800㎡
정답 ②
핵심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의 면적에 그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면적을 합산하는 방식(가중평균)으로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을 계산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의 용적률 200%로 최대연면적이 1,200㎡이므로 그 부분 면적은 600㎡이고, 나머지 생산녹지지역 부분 면적은 400㎡이다. 생산녹지지역 용적률 50%를 적용하면 그 부분 최대연면적은 200㎡이므로, 전체 최대연면적은 1,200+200=1,400㎡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각 용도지역 부분의 면적에 그 지역 용적률을 적용해서 나온 연면적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체 최대연면적을 계산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은 용적률 200%로 최대연면적이 1,200㎡이므로 그 부분의 면적은 600㎡가 되고, 나머지 400㎡가 생산녹지지역 부분이다. 생산녹지지역 용적률 50%를 적용하면 이 부분의 최대연면적은 200㎡이므로, 둘을 합친 1,400㎡가 전체 최대연면적이다.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칠 때는 각 용도지역 부분 면적별로 적용하여 합산함
계산 과정
1)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최대연면적 1,200㎡ ÷ 용적률 200% = 600㎡ 2) 생산녹지지역 면적 = 전체 대지면적 1,000㎡ - 600㎡ = 400㎡ 3) 생산녹지지역 최대연면적 = 400㎡ × 용적률 50% = 200㎡ 4) 전체 최대연면적 = 1,200㎡(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생산녹지지역) = 1,400㎡
선택지별 해설
- ① 1,200㎡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만의 최대연면적으로, 생산녹지지역 부분을 누락한 값이므로 틀림.
-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1,200㎡)과 생산녹지지역 부분(200㎡)을 합산한 1,400㎡가 정확한 최대연면적임(정답).
- ③ 계산 과정에서 면적 배분 또는 용적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 값으로 틀림.
- ④ 계산 과정에서 면적 배분 또는 용적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 값으로 틀림.
- ⑤ 두 지역 모두 동일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산출된 값으로 틀림.
암기팁
구역별로 따로 계산해서 더하기만 하면 끝 — 1,200+200=1,400㎡, 나눠서 곱하고 다시 더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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