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자연공원구역 · 제19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그런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 지정)도 틀린 보기가 되어, 지금 기준으로는 틀린 보기가 ②와 ④ 둘이어서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지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정권자를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로 정하며,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지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지문은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라고 틀리게 서술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서 정하며,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지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보호 및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임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정답).
  •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④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개발제한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지정권자는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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