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19회 48번 해설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0일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0일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확정공고·경계점표지 설치기한(30일)·청산금 납부고지기한(결정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청산금 납부기한(고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축척변경 후 청산금 납부고지·수령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60일이라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확정공고, 경계점표지 설치기한(시행공고일부터 30일), 청산금 납부고지기한(결정공고일부터 20일), 청산금 납부기한(고지받은 날부터 3개월)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청산금
축척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적 증감에 대해 관계 토지소유자간 정산하는 금전

선택지별 해설

  • 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시 소관청은 지체없이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청산금 이의신청 기간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이며 60일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이의신청은 딱 한 달(1월)! - 60일로 늘려 생각하면 틀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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