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19회 48번 해설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0일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0일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확정공고·경계점표지 설치기한(30일)·청산금 납부고지기한(결정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청산금 납부기한(고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축척변경 후 청산금 납부고지·수령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60일이라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확정공고, 경계점표지 설치기한(시행공고일부터 30일), 청산금 납부고지기한(결정공고일부터 20일), 청산금 납부기한(고지받은 날부터 3개월)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청산금
- 축척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적 증감에 대해 관계 토지소유자간 정산하는 금전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시 소관청은 지체없이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청산금 이의신청 기간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이며 60일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이의신청은 딱 한 달(1월)! - 60일로 늘려 생각하면 틀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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