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촉탁 · 제19회 49번 해설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에 대응하는 기존 등기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며(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①이 등기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 ②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 ④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에 대응하는 기존 등기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며(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①이 등기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목변경·지번변경·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지번변경·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모두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을 위해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정리로 토지표시가 바뀌면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하지만, 신규등록은 처음 등록되는 것이라 대응할 기존 등기가 없어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소유자가 직접 보존등기 신청). 그래서 ①이 정답(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지번변경·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지번변경·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모두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등기촉탁
-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규등록은 최초 등록으로 대응하는 기존 등기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② 지목변경이 있으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부합을 위해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 ③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 ④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변경도 등기촉탁 대상이다.
-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도 등기촉탁 대상이다.
암기팁
신규등록은 첫 만남이라 촉탁할 상대(기존 등기)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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