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촉탁 · 제19회 49번 해설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에 대응하는 기존 등기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며(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①이 등기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2.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정답

핵심 해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에 대응하는 기존 등기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며(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①이 등기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목변경·지번변경·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지번변경·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모두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을 위해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정리로 토지표시가 바뀌면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하지만, 신규등록은 처음 등록되는 것이라 대응할 기존 등기가 없어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소유자가 직접 보존등기 신청). 그래서 ①이 정답(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지번변경·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지번변경·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모두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등기촉탁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신규등록은 최초 등록으로 대응하는 기존 등기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지목변경이 있으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부합을 위해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변경도 등기촉탁 대상이다.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도 등기촉탁 대상이다.

암기팁

신규등록은 첫 만남이라 촉탁할 상대(기존 등기)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