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세표준 적용비율 · 세부담상한 · 제19회 74번 해설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분-내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 [㉠ / ㉡ / ㉢ / ㉣ / ㉤]
2008년 귀속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6억원),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최고세율은 1천분의 30(3%)이며(㉡),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상 단계적으로 인상되던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8년분 100분의 90이 적용되고(㉢)…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6억원 / 1천분의 30 / 100분의 65 / 재산세 / 300%
- ② 3억원 / 1천분의 40 / 100분의 65 / 취득세 / 150%
- ③ 3억원 / 1천분의 30 / 100분의 65 / 재산세 / 300%
- ④ 6억원 / 1천분의 40 / 100분의 90 / 취득세 / 150%
- ⑤ 6억원 / 1천분의 30 / 100분의 90 / 재산세 / 300%
정답 ⑤
핵심 해설
2008년 귀속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6억원),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최고세율은 1천분의 30(3%)이며(㉡),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상 단계적으로 인상되던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8년분 100분의 90이 적용되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며(㉣=재산세),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30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므로(㉤=300%)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200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세율은 1천분의 30(3%)이며, 그 해에는 과세표준의 90%만 적용했습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하고, 세부담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3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조합이 ⑤입니다.
용어 설명
- 과세표준 적용비율
- 종합부동산세 도입 초기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2005년 5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08년귀속분은 90%가 적용되었다.
- 세부담상한
- 직전연도 대비 보유세 총액이 일정 배율(당시 3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계산 과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 - 6억원(㉠) / 세율 최고 1천분의30(㉡) / 종부세액 = 과세표준×세율×90%(㉢) / 산출세액 = 종부세액 - 재산세 공제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전년도총세액×300%(㉤) 초과분)
선택지별 해설
- ① 최고세율이 1천분의 30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적용비율이 100분의 65로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② 공제액이 3억원, 최고세율 1천분의 40, 공제할 항목이 취득세로 되어 있어 모두 틀린 조합이다.
- ③ 공제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공제할 항목이 취득세로 되어 있고 세부담상한 배율이 150%로 되어 있어 2008년 귀속분 기준과 맞지 않는 틀린 조합이다.
- ⑤ 공제액 6억원, 최고세율 1천분의 30, 적용비율 100분의 90, 공제항목 재산세, 세부담상한 300%가 모두 2008년 귀속분 기준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6억 빼고, 3%, 90%, 재산세 빼고, 300% 상한 - 다섯 숫자를 순서대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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