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담부증여 · 제19회 75번 해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 ②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④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⑤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양도가액 산정원칙, 무상이전의 비과세대상 여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비과세, 미등기자산의 양도소득기본공제 배제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하면, 그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돈을 받고 판 것과 같아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원칙,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양도세 아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비과세, 미등기자산의 기본공제 배제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비특수관계자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 상당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미등기자산(예외 자산 제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빚 떠안기면 그만큼은 판 것 - 채무인수분은 유상양도로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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