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담부증여 · 제19회 75번 해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5.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양도가액 산정원칙, 무상이전의 비과세대상 여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비과세, 미등기자산의 양도소득기본공제 배제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하면, 그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돈을 받고 판 것과 같아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원칙,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양도세 아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비과세, 미등기자산의 기본공제 배제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선택지별 해설

  •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비특수관계자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 상당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서술은 틀렸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미등기자산(예외 자산 제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빚 떠안기면 그만큼은 판 것 - 채무인수분은 유상양도로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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