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제19회 80번 해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4.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5.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핵심 해설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건물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성, 예정신고 세액공제(1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에 관한 설명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산을 팔았는데 이익이 안 남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건물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성, 예정신고 세액공제(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40%)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산 양도 후 일정 기한 내에 양도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로, 불이행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선택지별 해설

  •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 하에 물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그 부정과소신고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이익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 손해봐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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