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제19회 80번 해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③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④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건물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성, 예정신고 세액공제(1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에 관한 설명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산을 팔았는데 이익이 안 남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건물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성, 예정신고 세액공제(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40%)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자산 양도 후 일정 기한 내에 양도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로, 불이행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 하에 물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그 부정과소신고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이익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 손해봐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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