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 · 제20회 42번 해설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에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乙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다.
  3. 乙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은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乙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乙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경매개시결정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정답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에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한다. 경과실로 인한 파손은 거절사유가 아니므로 ③이 옳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고(①),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며(②, 판례), 2009년 당시 갱신요구권은 최초임대차기간 포함 5년을 초과할 수 없었고(④),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사업자등록이 존속해야 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이 실수로(경과실로) 건물을 조금 망가뜨렸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거절이 가능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은 처음 갖출 때뿐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합쳐서 5년까지만 인정되던 시기였고,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시가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사업자등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선택지별 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상임법 제6조). 종료 전 신청은 불가하므로 틀렸다.
  • 판례는 사업자등록을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뿐 아니라 존속요건으로도 본다. '존속요건은 아니다'는 틀렸다.
  • 경과실로 인한 파손은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갱신거절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甲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옳은 서술.
  •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었다. 틀렸다.
  •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의 종기(경매개시결정시가 아님)까지 존속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암기팁

경과실은 봐준다 - 실수로 살짝 부순 건 괜찮고, 고의·중과실만 갱신거절 사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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