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물계약 · 낙성계약 · 제20회 48번 해설

다음 중 요물계약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증여·교환·매매·임대차는 모두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증여계약
  2. 교환계약
  3. 매매계약
  4. 계약금계약
  5. 임대차계약

정답

핵심 해설

증여·교환·매매·임대차는 모두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반면 계약금계약은 통설·판례상 금전 기타 유가물의 현실적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④ 계약금계약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증여, 교환, 매매, 임대차는 모두 말로만 합의해도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반면 계약금계약은 실제로 금전이나 유가물을 건네줘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용어 설명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목적물의 인도 등 급부의 실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
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증여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 교환은 낙성·유상·쌍무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 매매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계약에 부수하여 금전 등의 교부로 성립하는 종된 요물계약이다. 정답.
  • 임대차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암기팁

계약금은 말로만 말고 진짜 돈을 줘야 성립 - 요물계약의 대표주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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