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물계약 · 낙성계약 · 제20회 48번 해설
다음 중 요물계약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증여·교환·매매·임대차는 모두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증여계약
- ② 교환계약
- ③ 매매계약
- ④ 계약금계약
- ⑤ 임대차계약
정답 ④
핵심 해설
증여·교환·매매·임대차는 모두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반면 계약금계약은 통설·판례상 금전 기타 유가물의 현실적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④ 계약금계약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증여, 교환, 매매, 임대차는 모두 말로만 합의해도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반면 계약금계약은 실제로 금전이나 유가물을 건네줘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용어 설명
- 요물계약
- 당사자의 합의 외에 목적물의 인도 등 급부의 실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
-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증여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 ② 교환은 낙성·유상·쌍무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 ③ 매매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 ④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계약에 부수하여 금전 등의 교부로 성립하는 종된 요물계약이다. 정답.
- ⑤ 임대차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암기팁
계약금은 말로만 말고 진짜 돈을 줘야 성립 - 요물계약의 대표주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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