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부종성 · 요역지·승역지 · 제20회 55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292조 제2항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④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⑤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292조 제2항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③은 부종성에 반하는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불인정(①), 불법점유자의 시효취득 불가(②), 이전등기 불요(④,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수반), 공유자 1인의 지분상 지역권 소멸 불가(⑤, 제293조 제2항)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요역지(편익 받는 땅) 소유권에 딸려 있는 종된 권리라서, 요역지와 떼어서 다른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부종성).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고,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으며,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가므로 별도 이전등기가 필요 없고, 요역지가 공유라면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만 따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지역권의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원칙(민법 제292조 제2항).
- 요역지·승역지
- 지역권에 의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서술.
- ② 지역권의 시효취득에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어야 하며, 요역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는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옳은 서술.
- ③ 민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될 수 있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④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하므로 별도의 지역권 이전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옳은 서술.
- 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제293조 제2항). 옳은 서술.
암기팁
지역권은 요역지의 껌딱지 - 떨어져서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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