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견련성 · 제20회 66번 해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그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한 그 제3자에게도 대세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② 임대인과 권리금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③ 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그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한 그 제3자에게도 대세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이 병존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①은 틀림), 권리금반환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②는 틀림),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④는 틀림),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⑤는 틀림, 민법 제320조 제2항 취지 및 판례).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은 물권이라서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유치권자가 계속 점유하는 한 그 제3자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이 함께 성립하면 둘 중 골라서 쓸 수 있고, 권리금반환채권은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서 유치권의 담보가 될 수 없으며, 비용상환청구권은 물건에서 생긴 채권이라 유치권의 담보가 될 수 있고,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시켜 간접점유하는 형태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견련성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는 요건(민법 제320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틀렸다.
- ② 권리금반환채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부정되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
- ③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한 제3취득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옳은 서술로 정답.
- ④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렸다.
-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채무자 자신에게 점유시키는 경우 유치적 효력이 없음). '성립할 수 있다'는 틀렸다.
암기팁
유치권은 물권 - 목적물이 팔려가도 계속 붙잡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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